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511회신일 2025.08.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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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9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회답

법인세과-120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후단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 질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같은 영 제2조제1항제3호 후단의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제2항 본문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511 (2025.08.29 회신), "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4)
원 제목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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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