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352회신일 2024.02.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19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사업 중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였다.

질의요지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52 (2024.02.19 회신), "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84)
원 제목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