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2년 미만 영위 업종의 이전소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장시설에서 계속 사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두 업종 중 하나를 2년 미만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시설에서 계속 사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전 후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하나의 공장시설에서 세분류 기준 두 업종을 영위했다. 한 업종은 2년 이상, 다른 업종은 2년 미만 영위한 상태에서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33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하나의 공장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두 업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2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2년 미만 영위한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 두 업종 중 하나를 2년 미만 영위한 경우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하나의 공장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두 업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2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2년 미만 영위한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72 (<time datetime="2023-12-15">2023.12.15</time> 회신), "2년 미만 영위 업종의 이전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12)
- 원 제목
- 공장 이전 전 2년 미만을 영위한 업종에서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