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외주가공 관련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공장부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부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고시로 새 사용 금지나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후 기간에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 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환매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매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순차 개발상 불가피한 대기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따르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 |||||
17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를 위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관행과 화의 내용 및 채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용부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후 도시계획 변경 여부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건설을 중단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기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재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간에는 건설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8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