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7회신일 1997.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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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했다. 그 결의에서 대표이사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7 (1997.09.12 회신),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4)
원 제목
대표이사만 한정하여 특별상여금을 주총결의로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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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