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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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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따르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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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29)
원 제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