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8회신일 1997.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다.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인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8 (1997.07.26 회신),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8)
원 제목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양수도가액의 차액이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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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