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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행정관청의 보완요구를 이행했으나 건축허가 심의가 장기간 소요돼 기한 내 착공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당해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사항을 객관적인 하자 없이 이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취득 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당해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사항을 객관적인 하자 없이 이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201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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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1 (1997.12.22 회신),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16)
- 원 제목
-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시까지 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