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51회신일 1997.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2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행정관청의 보완요구를 이행했으나 건축허가 심의가 장기간 소요돼 기한 내 착공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당해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사항을 객관적인 하자 없이 이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취득 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당해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사항을 객관적인 하자 없이 이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201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1 (1997.12.22 회신),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16)
원 제목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시까지 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