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7회신일 1997.02.11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1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는 취득일부터 4년간 미사용 시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는 취득일부터 4년간 미사용 시 판정한다. 도시계획 사유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했다. 도시계획 변경 또는 도시계획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1992.01.01이후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1992.12.31현재 취득일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2.01.0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세부지침의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1994.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후의 규정)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1992.01.01이후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1992.12.31현재 취득일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2.01.0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세부지침의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1994.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후의 규정)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683 심판결정
    1999.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0868 심판결정
    1997.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 (1997.02.11 회신),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49)
원 제목
법인이 소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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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