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7-6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신축공사를 하다가 건설을 중단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상가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개정 규정 재무부령 제2996호, 1994.11.08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공사 중 건설이 중단된 기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개정 규정 재무부령 제2996호, 1994.11.08은 부칙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7-666 (<time datetime="1997-03-06">1997.03.06</time> 회신),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9)
원 제목
상가신축공사 중 건설 중단된 기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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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