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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9.03.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3.20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3.2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41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2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따르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