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60회신일 2020.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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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8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38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8)
원 제목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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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