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38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8)
- 원 제목
-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