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이관의 경위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인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이관의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2. 다만,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의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인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이관의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2.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따르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그 기부금은 건설 중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52 (<time datetime="2005-11-21">2005.11.21</time> 회신),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10)
원 제목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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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