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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갑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요청 시 합의서상 가격으로 갑법인이나 지정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갑법인의 요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합의서상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20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A법인과 갑법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A법인은 갑법인의 요청 시 합의서에서 정한 가격으로 갑법인 또는 갑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이후 양도하기로 한 이후 갑법인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합의서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A법인과 갑법인 간의 합의서 작성경위, 합의서의 구속력 유무,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합의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
회답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유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A법인과 갑법인 간의 합의서 작성경위, 합의서의 구속력 유무,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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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11.30 회신),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주식이 의제기부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