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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용부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후 도시계획 변경 여부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공장용부지를 ′96.3.13. 취득했다.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서이46012-10833(2003.4.22.)호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사안과 동일 사안으로서 종전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33(2003.4.22.) 회신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96.3.13. 취득하기 이전과 이후에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는 도시계획의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용부지의 ′96.3.13. 취득 전후에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는지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9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33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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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8 (2003.05.13 회신),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67)
- 원 제목
-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