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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지구 내 토지가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설계지구 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본문(원문)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6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08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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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56)
- 원 제목
-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미착공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