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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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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6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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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09 (2019.03.22 회신),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79)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