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33회신일 2003.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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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2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했다.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부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3 (2003.04.22 회신),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76)
원 제목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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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