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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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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6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조정결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7)
- 원 제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