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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미수채권 소송 중 재판상 화해로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미수채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상 화해로 채권 일부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법인46012-3351,’98.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51, 1998.11.4
-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수채권 소송 중 재판상 화해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 재판상 화해로 해당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51 상가와 함께 지은 아파트를 모두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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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54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38)
- 원 제목
- 소송으로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