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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2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이 중단된 건물을 취득한 뒤 준공하기까지 실사를 위한 용역기간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소요기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설이 중단된 건물 취득 후 준공일까지의 소요기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이 중단된 건물 취득 후 준공일까지의 소요기간 등이 불 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의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실사를 위한 용역기간 등”이 동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 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이 중단된 건물을 취득한 후 준공까지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 준공일까지의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해당 사유 발생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실사를 위한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2조제13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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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 (2007.12.26 회신),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19)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 관련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