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14회신일 2013.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7

개발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매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순차 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환매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매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순차 개발상 불가피한 대기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인천광역시와 송도 국제업무단지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발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발이 지연되자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미착공 토지를 취득원가와 보유비용의 합산 가액으로 인천광역시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순차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개발 및 가속진행을 위해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환매하는 경우 양도되는 토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순차적 개발 진행 중에 있었으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상업용 건물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의 경제여건 변화로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대책요구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개발대기 중이던 일부 미착공 토지를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 취득원가와 보유비용(재산세 및 금융이자비용 등)을 합산 가액으로 처분이익이 없이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된 개발 대기 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에 순차적으로 착공되었고 중단 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인천광역시와의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계약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환매하는 경우로서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된 개발 대기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순차 개발 중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 환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양도된 개발 대기 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에 순차적으로 착공되었고 중단 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인천광역시와의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계약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환매하는 경우로서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된 개발 대기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14 (2013.11.07 회신),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34)
원 제목
송도국제업무단지 연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