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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고시로 새 사용 금지나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후 기간에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공동주택의 평형, 평형별 수용세대수 확정과 획지변경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가 있었다.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 공동주택용지로 결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공동주택의 평형, 평형별 수용세대수 확정 및 획지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이하 “변경고시”라 함)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이하 “해당 조문”이라 함)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고시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초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변경고시로 새로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변경고시일 이후에도 해당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1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전1900 심판결정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1901 심판결정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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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2015.04.10 회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26)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