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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토지를 취득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295(2011.3.17)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47(2005.01.0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과-295, 2011.0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7, 2005.01.0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와 사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동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시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의 대가성 여부 및 토지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권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2.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보상금의 처리방법.
회답
1. 법규과-295(2011.3.17.)를 참고합니다.
2. 서면2팀-47(2005.01.06.)을 참고합니다.
이유
내국법인이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 보상금이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이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당시 미매입 토지의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1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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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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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0 (<time datetime="2013-09-30">2013.09.30</time> 회신),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12)
- 원 제목
-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장부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