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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6개월 내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신축 건물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지출액은 판정시기와 관계없이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증가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용이 아닌 건물을 신축한 뒤 6개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증자소득공제의 관계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1)의 경우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자소득공제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에 관련없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 신축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증자소득공제 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지출액의 공제시기.
회답
1.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그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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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3 (<time datetime="1997-06-20">1997.06.20</time> 회신), "신축 건물을 6개월 내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0)
- 원 제목
- 법인이 건물 신축후 6월이내 직접 사용치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