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회신일 2007.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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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30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 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의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3호에 의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 (2007.05.30 회신),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64)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