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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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분양권에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토지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당시 사용·수익이 가능했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잔금 5%가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계약금·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차감하지만 질의의 할인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13 약속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14 잔금 공탁과 이전소송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다.

15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언제 양도한 건가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오지 않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택지 준공 후 잔금을 거의 다 내고 팔면 토지인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단독택지를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 청산하고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포함해 잔금을 청산했다면 토지 양도로 과세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일과 확정 전 양도한 경우의 양도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조건부 양도의 양도일은 모두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다. 확정 전 잔금을 받아도 조건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2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25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용 주택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서로 다른 때 받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양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32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4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5 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될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융자금으로 바꾼 중도금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먼저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제일이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39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분양토지 잔금 지급 후 팔면 토지 양도인가?
토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인지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정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1 분양아파트 입주 후 잔금 지급 시 취득일은?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42 1세대 1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비과세는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또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건물 철거보상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물 등을 넘기고 철거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5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융자금으로 잔금을 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일46014-11458과 서일46014-1008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48 허위계약서를 쓴 부동산 양도는 실가 과세되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 2. 15)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지주들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존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9 매도인 명의로 잔금을 예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양도시기)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문제로 예탁했다면 잔금 예탁일이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50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지만 사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