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65회신일 2009.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5 (2009.12.21 회신),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40)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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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