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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소유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은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
회답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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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time datetime="2006-06-05">2006.06.05</time> 회신), "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81)
- 원 제목
- 소유자가 매도계약 후 사망한 이후 잔금이 청산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