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회신일 2021.05.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31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금, 할부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했다. 할부금 상환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9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할부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1호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계약체결시 할부금 상환기일이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인 경우, 할부금 상환기간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제1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할부금 상환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체결일부터 1년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4126 심판결정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2021.05.31 회신),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25)
원 제목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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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