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융자금으로 잔금을 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융자금으로 잔금을 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일46014-11458과 서일46014-1008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4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을 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3)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