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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과 조건부 양도의 양도일은 모두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다.
최초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일과 확정 전 양도한 경우의 양도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조건부 양도의 양도일은 모두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다. 확정 전 잔금을 받아도 조건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았다.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임
본문(원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취득일과 분양권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일.
회답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인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다.
분양권 확정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귀속재산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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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31 (<time datetime="2009-08-18">2009.08.18</time> 회신),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6)
- 원 제목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