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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67, 2005.03.11.; 재일46014-1904, 1995.07.24.; 서면5팀-976, 2006.11.24.; 서면4팀-2258, 2005.11. 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4팀-367, 2005.03.11., 재일46014-1904, 1995.07.24., 서면5팀-976, 2006.11.24., 서면4팀-2258, 2005.11.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4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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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9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회신),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2)
- 원 제목
-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