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0회신일 2008.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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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4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억 5천만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0 (2008.07.14 회신),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27)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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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