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융자금으로 바꾼 중도금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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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융자금으로 바꾼 중도금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먼저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제일이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됐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의 사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므로 그 충당한 날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을 먼저 지급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제일이므로, 그 충당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융자금으로 바꾼 중도금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43)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