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토지 잔금 지급 후 팔면 토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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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토지 잔금 지급 후 팔면 토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인지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정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잔금 청산 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정도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로 당해 토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이다.

회답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도 포함한다. 실제 그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9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회신), "분양토지 잔금 지급 후 팔면 토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41)
원 제목
토지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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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