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잔금 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증권 제출은 잔금 지급을 보증하여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고 잔금을 실제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29, 1996.05.06. 외 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을설과 같이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할 뿐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 일부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일 뿐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29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47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36)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