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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 후 잔금 지급 시 취득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이 잔금청산 전에 먼저 입주하였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뒤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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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회신), "분양아파트 입주 후 잔금 지급 시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19)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