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17회신일 2008.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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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6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 과정에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 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

회답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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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7 (2008.07.16 회신),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17)
원 제목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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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