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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지만 사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라 함은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아파트가 완성된 날은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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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4 (<time datetime="2001-01-31">2001.01.31</time> 회신),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93)
- 원 제목
-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