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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1187, 2000.10.05. 및 재일46014-2724, 1997.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산46014-1187(2000.10.05.) 및 재일46014-2724(1997.11.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187 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
- 재일46014-2724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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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1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97)
- 원 제목
-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