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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거래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검토해야 한다.
질의요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01.18.)
2.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3.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
2.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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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time datetime="2011-11-03">2011.11.03</time> 회신), "약속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79)
- 원 제목
-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