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1.03.24 및 서면5팀-1342, 2008.06.2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1.03.24 및 서면5팀-1342, 2008.06.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23 (<time datetime="2012-01-13">2012.01.13</time> 회신), "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73)
원 제목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전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