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6.30.까지)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23)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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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