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9회신일 2009.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1

취득시기가 오지 않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오지 않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다.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기타자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으로 취득 원인행위가 발생했지만 매매대금 미지급이나 목적물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권리를 말한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9 (2009.09.21 회신),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25)
원 제목
기타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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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