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도인 명의로 잔금을 예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0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인 명의로 잔금을 예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문제로 예탁했다면 잔금 예탁일이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다.

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문제로 예탁했다면 잔금 예탁일이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였다. 잔금 예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양도시기)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문제로 매매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26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회신), "매도인 명의로 잔금을 예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13)
원 제목
매매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