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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계약서에는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임
회답
법규과-14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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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906 (2025.06.25 회신),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98)
- 원 제목
- 분양전환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