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공탁과 이전소송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9회신일 2011.03.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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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공탁과 이전소송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4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1.03.14 회신), "잔금 공탁과 이전소송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73)
원 제목
법원에 잔금을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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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