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 준공 후 잔금을 거의 다 내고 팔면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 준공 후 잔금을 거의 다 내고 팔면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포함해 잔금을 청산했다면 토지 양도로 과세된다.

분양받은 단독택지를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 청산하고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포함해 잔금을 청산했다면 토지 양도로 과세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로부터 단독택지를 분양받았다.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ㅇ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단독택지를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금지급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된 정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00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6 (<time datetime="2009-09-17">2009.09.17</time> 회신), "택지 준공 후 잔금을 거의 다 내고 팔면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34)
원 제목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