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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분양권에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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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토지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05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분양받은 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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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62 (2022.10.28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분양권에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3)
- 원 제목
-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